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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7 | 양도 | 2006-11-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7 (2006. 11. 24)

세목

양도

요 지

근무상의 형편(배우자 근무상 형편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비과세됨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배우자 근무상 형편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에 남편소유 1주택을 보유 2년이상 거주함.

- 2006.7월 남편이 ○○도 ○○시로 근무상 인사발령 주소이전

- 2006.12월 부인이 ○○에서 ○○도 ○○으로 인사발령 ○○으로 주소이전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부인의 직장이전 후 ○○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 부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3.11.20 개정) [ 부칙 ]

1.2 생략

3.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1998. 4. 1. 직제개정

②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 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3. 19. 개정)

1.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 19. 개정)

2.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7, 2006.01.19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300-2841, 1997.12.05

【질의】

본인는 ○○시 ○○동 ○○아파트를 1995. 10. 25에 본인명의로 분양을 받아 입주해 살아오다가, 본인의 처가 ○○의 중학교교사로 복직(1998. 1. 1자)을 하게 되었고, 또한 아이도 취학연령이 되어 아내의 직장인 ○○의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하다보니 ○○으로 이사를 가게되었고, 그리하여 부득이 1998. 1. 18 아파트를 양도하려함. 이러한 경우 보유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전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는 위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해당되는지.

【회신】

1.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세대원의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시에서 ○○시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발령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 서면4팀-2758, 2006.08.10

【질의】

(내용)

- ○○시○○ ○○○ 소재 보유주택에서 모든 세대원들이 함께 거주함.

- 2006년 지방선거시 배우자가 □□구청 지방의원으로 출마함.

-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배우자만 당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임차 주택에서 거주함.

-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배우자는 실거주를 계속 □□구 소재 주택에서 하고있음.

(질의)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 소재 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지방선거 당선후 □□구에서 거주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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