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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48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9. 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시에 계좌 양도를 목적으로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 법인인 유한 회사 B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E 및 F을 통해 1개 당 3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도박사이트 이용자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 ㆍ 출금 계좌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이체 내역,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 재판 중인 수원지방법원 2018 노 4920 사건 범죄와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 진 범행이므로,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불법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유령 법인까지 설립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로 인해 실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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