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60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21:3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뒤편에서 ‘ 택시 손님이 요금을 주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향후 피해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일단 귀가할 것을 요청 받게 되자 “ 씹할, 다 뒤졌어, 내가 누 군 줄 알고, 씹할” 이라고 욕설하며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E의 상체 부분을 양손을 밀친 후 팔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위 F의 가슴 및 어깨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표

1.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