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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8 2015노1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위협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에 닿거나 상처를 입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사용된 과도로 자신의 팔을 그었으나 당시 피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과도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201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의 형을 각 선고 받은 이외에도, 다수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이전에 실형을 받을 때에도 칼과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휴대하던 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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