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244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ㄱ, 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 C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ㄱ, 3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 C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