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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468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1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1 대여 및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12. 5. 22. 이자는 월 3.5%, 변제기는 2012. 8. 22.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 2012. 5. 23. 충남 연기군 D 대 571㎡(이하 ‘D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이 2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위 20,000,000원 중 800,000원은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2,501,380원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대리한 E 법무사에게 입금하여,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16,698,620원이다.

나. 이 사건 제2 대여 및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12. 9. 6. 이자는 월 4%, 변제기는 2012. 10. 5.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 같은 날 D 대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이 3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위 30,000,000원 중 1,200,000원은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여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28,800,000원이다.

다. 경매 및 배당 (1)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D 대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C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5. 1. 14.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60,000,000원을, 6순위로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7,576,54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금전대차계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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