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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5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00:05경 울산 동구 C빌라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3세)을 태워 목적지에 이르렀으나 택시요금이 결제되지 않는 사이에 추가요

금이 발생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2. 3.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09.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 동종 벌금 전과 1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아탈구(하악 우측 측절치), 치아파절(하악 우측 중절치), 안와골절 등으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 앞으로 380만 원 공탁된 외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기타 전력, 범행 경위,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후 기다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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