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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2.13 2017노2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호주 국 소재 자신의 집에 홈 스테이로 거주하고 있던 유학생인 피해자( 여, 최초 피해 당시 13세 )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또는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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