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호주 국 소재 자신의 집에 홈 스테이로 거주하고 있던 유학생인 피해자( 여, 최초 피해 당시 13세 )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또는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