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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노68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몰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누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에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음성적이며, 범행기간도 다소 길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B은 2001년 경 이종범죄로 소액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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