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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5.21 2019가합25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00,000원,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양수채권자의 지위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가합1597호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민사소송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0억 원, E,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억 원, 피고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확정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근 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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