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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10760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의 모 C는 1998. 6.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겸 수익자(상해시)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 보험기간을 15년(2013. 6. 15. 만기), 보험료 납입기간을 월납 5년으로 정한 ‘꿈나무사랑(환급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1)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는, “피고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특수교육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1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할 경우 지급되는 특수교육비는 보험가입금액의 100% 상당액이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1999년경 발육지연 및 소뇌손상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해 오다가, 2006. 8. 21. 정신지체를 이유로 장애 1급 진단을 받았다.

(2)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의 특수교육비로 2006년분부터 2012년분까지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인 피보험자의 장해상태가 발생하면 보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보험자의 생존시까지 매년 특수교육비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보험만기 후에도 원고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특수교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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