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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3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00】 피고인은 2017. 5. 25. 23:0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20세) 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왼쪽 귓속에 자신의 혀를 넣어 핥은 뒤 피해자를 6번 룸으로 데리고 가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3260】 피고인은 2017. 9. 1. 20:30 경부터

9. 2. 00:05 경까지 약 3 시간 30분에 걸쳐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또 다른 테이블의 여성 손님에게 “ 베트남 여자 지, 베트남 말 해봐 ”라고 말을 하여 그녀 일행이 이를 제지하자 “ 이 새끼가, 너 내가 누 군지 알아 내가 동생을 한번 불러 아 작을 낼까 ”라고 말을 하며 위 손님을 위협하고, 피해자가 가게 정리를 하기 위하여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려 20회가 넘는 폭력 전과가 있고, 위 강제 추행의 방법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혐오감을 주는 것이고, 위 업무 방해의 경우의 그 정도와 지속시간이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6. 1. 27.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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