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중 고치고, 추가하는 부분 제2쪽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7.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7고정1204), 원고의 항소(대전지방법원 2017노3716) 및 상고(2018도9215)가 기각되어 2018. 8.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4쪽 14행의 “진술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아휴, 나 때문에 그런거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운전자격을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결격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점, ③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됨에 따라,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