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157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 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예비적 죄명 :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방조 ]
피고인
1 B
2. C
3. E
상고인
피고인 2 및 검사 ( 피고인 1, 3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DX ( 피고인 1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Q, EG
변호사 V, EH, EI ( 피고인 2를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노1225 판결
판결선고
2016, 6. 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B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 유죄 부분 제외 ) 중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
나. 피고인 E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는 경우에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당한다고 보아 보아, ,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