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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2173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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