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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2195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30,466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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