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73,242,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5.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보유현황 등 1) E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고 한다
)는 관광여객 운송업, 정류장 및 주차장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G 등에 의하여 1974. 12. 31. 설립되었고, H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I 주식회사, 다음부터 ‘H’이라고 한다
)는 관광여객 운송업, 정류장 및 주차장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0. 4. 1. 설립되었다. 2) E의 총 발행주식 수는 34,191주(보통주식)로 주권이 발행되어 있고, 1주당 액면 가액은 1만 원이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E 주주 일람표’ 기재와 같다.
[E 주주 일람표] 주주명 주식수 1주당 금액(원) E 3,393 10,000 H 20,746 10,000 J 2,963 10,000 (재)K 287 10,000 L 5,429 10,000 M 30 10,000 N 23 10,000 O 350 10,000 P 350 10,000 피고 B 620 10,000 계 34,191 3) H의 총 발행주식 수는 15,444주(보통주식)로 주권이 발행되어 있고, 1주당 액면 가액은 1만 원이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H 주주 일람표’ 기재와 같다. [H 주주 일람표] 주주명 주식수 1주당 금액(원) J 7,027 10,000 E 5,367 10,000 M 1,100 10,000 (재 K 750 10,000 O 348 10,000 P 348 10,000 Q 204 10,000 R 65 10,000 S 65 10,000 N 60 10,000 T 60 10,000 U 50 10,000 계 15,444
나. 이 사건 피상속인과 상속인, 가족관계 G(V생)은 아래 ‘상속인 일람표(괄호 안의 비율은 법정상속비율임)’ 기재와 같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원고(W생)와 사이에 출생한 피고 B(장남), 피고 C(차남), J(삼남), 피고 D(장녀)을 두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본국인 X와 사이에 출생한 Y(장녀), Z(차녀), AA(삼녀)를 두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본국인 AB와 사이에 출생한 AC(남)를 두고 2011. 3. 13. 사망하였다.
[상속인 일람표] 처 원고(3/19) X AB 자녀 피고 B(2/19) Y(2/19) AC(2/19)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