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885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건물 102동 302호에서 가짜 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벨트 등을 판매하는 중간 공급상(속칭 나까마)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서울 마포지역의 대규모 가짜명품가방 수입업자인 일명 `D`에게 가짜명품가방 등을 주문한 후 위 `D`으로부터 물건을 직접 건네받거나 우체국 택배 및 KTX 화물 등을 통해 이를 공급받아 E 등 대구 및 전국의 도ㆍ소매상들에게 물건을 직접 팔거나 우체국 택배 등을 이용해 이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짝퉁 가방 등을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1. 28.경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8. 09:30경 대구 동구 F에 소재한 1층 `G` 간판이 걸려 있는 비밀 창고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받은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티미트’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크리스티앙디오르꾸뛰르’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스위스 ‘엠체엠홀딩아게’사, 프랑스 `지방시`사, 스위스 ‘발리스슈헥토리스리미티드’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비.부이‘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스위스 ‘쏘시에떼아노님앙시엔느파브리끄죠르제피아제에꽁빠니에’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 '에프엠티엠 디스트리뷰션 엘티디.`사, 스위스 ‘리치몬드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스위스'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