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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72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6. 9. 23.까지 연 6%의, 그...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경부터 2015. 9. 15.까지 8회에 걸쳐 214,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한편 원고는 위 공급, 설치대금 중 86,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급, 설치대금 128,500,000원(=214,500,000원-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공급, 설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2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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