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2547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