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9가합20941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586,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2019. 11. 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14,586,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2019. 11. 5.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