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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3 2019가합1009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458,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9.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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