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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정1259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의 장로인 사람이고, 피해자 D(64세)는 위 C교회의 목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7:00경 위 C교회 당회장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등이 회의를 개최하여 위 같은 날 12:50경 작성한 ‘위 교회의 E 외 1명의 교인들을 교회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2016. 11. 20.자 당회의록'을 폐기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당회의록을 수정할 것이 있다고 제의하여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당회의록을 펼치자 이를 손으로 움켜잡고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추가소명)

1. 당회의록 사본(2016. 11. 20.자), 당회의록 사진2부(손괴전, 손괴후), 녹취파일 USB 및 녹취록, 수사보고(문서손괴 및 상해혐의 유무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당회록은 교회헌법 내지 민법상 적법ㆍ유효한 당회록으로 볼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므로 손괴죄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문서)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당회록은 잘못된 내용 수정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D가 옥신각신하다가 과실로 찢어졌거나 피고인에게 당회록을 넘겨주고 되찾아오려고 잡아당긴 D가 찢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손괴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에서 정의하는 문서손괴죄는 타인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작성 권한 및 자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 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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