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959,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5. 10. 2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8. 피고와 그가 C을 상대로 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사건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소송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액의 추징 및 취득에 관한 특약】 판결, 조정 등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갑(피고를 의미함)은 을(원고를 의미함)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의 절차를 위임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소송비용액을 성과보수와 별도로 을이 전액 취득할 수 있도록 이에 승낙하므로 아래 승인란에 서명, 날인하여 약정한다.
2. 별지 상세 수임내역서의 내용을 약정 내용에 포함하기로 한다.
(2) 재판의 진행에 따른 인지, 송달비용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1심에서의 인지, 송달비용은 약정시 지급하였다) (3) 재판 등의 업무처리로 성공한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지급받게 된 판결액수의 30%를 지급하기로 한다.
(4) 1심, 항소심 및 상고심의 각 착수보수금은 3,300,000원으로 정하고, 이는 재판을 최종적으로 성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2. 12. 27. 원고에게 위 C을 상대로 한 소송의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7.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260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2. 12. "C은 피고에게 99,7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14.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