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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58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24.부터 2015. 12. 22.까지 합계 38,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그런데 피고는 2019. 4. 10.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고만 주장할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진술간주되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라 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 그 반환의 최고를 소장의 송달로서도 할 수 있고 그 때부터 변론종결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차주는 최고의 항변권을 상실한다는 법리(민법 제603조 제2항, 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31 판결 등 참조)와 이 사건 소장송달일과 변론종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대여금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6. 21.부터 피고가 그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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