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8.14 2019가단64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2019. 4.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그런데 피고는 2019. 4. 29.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고만 주장할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그 후 피고가 제출한 이송신청서와 조정신청서에도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변론기일에도 거듭 출석하지 않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진술간주되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