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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4나773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F”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1. 10.경부터 2012. 10.경까지 공사를 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견적서[원고는 갑 제2호증(입금내역 및 청구서)를 견적서라고 주장하고 있다]를 제시하여 그에 따라 공사를 하였고, 위 견적서에 따른 총 공사대금은 243,158,000원인데 그 중 63,788,000원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63,7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그러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상 대금이 243,158,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은 공사 종료 후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청구서로서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라고 볼 수 없다). 나.

오히려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자기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을 기재한 견적서 및 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정산받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이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차감액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미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결과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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