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20노26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도 상피고인 B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점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의 ‘피고인 B에게’를 ‘피고인 A에게’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