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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17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23:2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대전 둔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순찰차를 서 행하고 있던 중, 위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고 승차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하차시켰음에도 다시 수차례 승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로부터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자 “ 야, 가자, 씹할” 등의 욕을 하고 위 E가 동영상 촬영을 위해 손에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으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 촬영 동영상 CD

1. 현장 촬영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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