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4,275,493원, 피고 BCD은 각 9,5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경부터 2013. 11.경까지 광주 남구 F에서 ‘G마트’를 운영하던 E에게 주류 등을 공급한 사실, 2013. 12. 13. 기준 남아있는 주류 등의 대금이 42,826,480원인 사실, E가 2014. 9. 9. 사망하자 피고들이 E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아내인 피고 A의 상속분은 3/9, 자녀들인 피고 BCD의 상속분은 각 2/9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는 14,275,493원(= 42,826,480원 × 3/9,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피고 BCD은 각 9,516,995원(= 42,826,480원 × 2/9)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주류 등 대금 전액의 연대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위 주류 등 대금 전액에 관하여 민법상 원칙인 분할책임이 아닌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E의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수원지방법원 2014느단2795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수리신고를 하여 2014. 12. 17.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인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에게,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4,275,493원, 피고 BCD은 각 9,516,9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0. 1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