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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8구단158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 몽골 국적인으로, 2016. 10. 8.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후 용인대학교 한국어교육과정에 입학하여 2016. 12. 6. 일반연수(D-4-1) 체류자격을 허가받아 체류하다가, 2018. 2. 14.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소외 학교’라고 한다)의 입학허가서를 발급받은 뒤 2018. 2. 19. 피고에게 소외 학교 담당자를 통한 단체접수에 의하여 유학(D-2)자격 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 대하여 재정요건 미비 등을 사유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 15, 24, 35호증, 을 제1 내지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원고는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원고 본인의 잔고증명서만으로 재정능력을 평가받아야 하는 줄 몰랐고, 소외 학교 담당자로부터 원고 모친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서 이것만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서류 중 원고의 잔고증명서 미비 등 부족한 점을 발견한 경우 원고에게 보완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러한 보완 요구를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양부 C, 친모 D, 4살 유치원생 아들과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점, 원고는 소외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는바, 원고는 재정능력이 충분한 양부와 친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너무 급하게 출국명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행잔고 내역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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