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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구단716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 몽골 국적인으로 2010. 2. 3. 단기방문(C-3, 단기일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0. 4. 28.부터 일반연수(D-4, 광운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연수과정)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

2회(2010. 7. 16., 2011. 8. 17.) 체류기간연장을 받고, 2011. 8. 9.부터 개신대학원대학교로 연수장소를 변경하여 연수받다가 한국어연수를 종료하고, 2012. 2. 27.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입학하여 유학(D-2, 학사유학)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다시 2회(2013. 3. 15., 2015. 3. 30.) 체류기간연장을 받아 체류하다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한 후, 2016. 3. 24.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3회(2016. 9. 2., 2017. 3. 3., 2017. 9. 5.)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기간연장을 받아 체류하다가 더 이상 국내 체류가 어려워지자 체류기간 만료일(2018. 3. 9.) 전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C학과 석사과정에 합격하여, 2018. 2. 1. 피고에게 유학(D-2, 석사유학) 체류자격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 대하여 '재정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2010년부터 2018년 1학기까지 학비를 납부하고 현재 서울 동대문구 D, 101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8만 원에 임차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점, 원고는 몽골에 있는 가족 및 친지들로부터 재정능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점과 몽골인의 현금 보유 특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현금으로 유학(D-2) 체류자격 취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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