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3 2020가단227600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5,088,231 원 및 그 중 74,140,441원에 대하여 2006. 5. 19.부터 2010. 11. 15. 가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는 원고, ‘ 채무자’ 는 피고)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형식적인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