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서 선박 절삭가공, 용접, 선박건조, 수리 및 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C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미신고 선박 해체) 누구든지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C의 사업장 앞 해상에서 D(약 120톤, 강선) 및 E(약 141톤, 강선) 등 2척의 선박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위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각 선박을 각 해체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오염물질 배출)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폐기물ㆍ기름ㆍ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경 위 C 사업장 내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이던 제1항 기재 E 선내에 고여 있는 기름인 선저폐수(액상유성혼합물) 약 1,200L 상당을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해양에 배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업체 적발통보(C) 고발장 인천 만석부두 해양오염 관련 시료분석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호, 제22조 제1항(오염물질 배출의 점), 제129조 제2항 제14호, 제111조 제1항(선박 해체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