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가합1452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31.부터 2018. 5.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9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31.부터 2018. 5. 2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