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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5나10941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원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A은 원고 공단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이다.

주식회사 금남고속(이하 ‘금남고속’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B 고속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금남고속과 사이에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이 사건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금남고속의 피용자인 C는 2012. 7. 5. 15:45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가수원교 방면에서 정림 3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C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이 사건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쪽으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뉴모닝 승용차의 후면 우측 부분을 이 사건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H 운전의 I 스타렉스 앰뷸런스 승합차의 전면부 우측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후면부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또 다시 3차로를 진행하던 A 운전의 J 마이티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전면부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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