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12 2014고단10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20:25경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율천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3경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장목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