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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12 2014고단10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20:25경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율천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3경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장목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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