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가합19521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