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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합3447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9. 2. 25.에서 2019. 3. 1.로 변경함).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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