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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1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9. 19:1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성산아트홀 삼거리를 KBS 방송국 방향에서 세무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쎄라토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쎄라토 승용차가 우회전한 후 그 뒤를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상태에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에 있던 위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아래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창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는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G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2013. 4. 19. 20:54부터 21:45까지 약 50분간에 걸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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