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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나1479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정리금융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1024호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위 소송에서 2005. 9. 28. “피고는 원고에게 304,110,928원 및 그중 54,993,967원에 대하여는 2001. 8. 3.부터, 70,970,547원에 대하여는 2000. 2. 8.부터 각 2004. 6. 30.까지는 연 29%의, 그 다음날부터 2005. 3. 2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5. 11.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총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도 3,4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0. 6. 30. 5,000만 원, 2010. 8. 5. 1억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나, 나아가 피고의 변제액이 위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전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원리금에서 피고가 변제한 위 1억 5,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원리금의 액수가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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