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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57176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피고,항소인

피고

2023. 4.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주시 (주소 1 생략) 전 209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판넬구조 1층 약 102㎡ 주택(가건물)과 같은 도면 표시 마, 바, 사, 아, 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구조물(개사육용 철창)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라. 나. 2017. 8. 30.부터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그 지상 주택과 개사육용 철장 철거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이외의 부분만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과 개사육용 철장은 피고가 축조하거나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전 임차인들이 축조하거나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를 철거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개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합법적으로 개사육 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분뇨처리장 설치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제공하지 않아 피고가 2014년경부터 개사육 농장을 운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임료 68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과 개사육용 철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주1) 전에 임대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이라는 조항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 할 것’이라는 특약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전 임차인들이 설치한 주택과 개사육용 철장이 존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한 것을 고려하면, 위 특약사항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과 개사육용 철장의 철거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과 개사육용 철장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서 개사육 농장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전 임차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서 개사육 농장을 하였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토지사용승낙서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가 개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거나 개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개사육 농장을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가 피고의 개사육 농장 운영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개사육 농장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그 지상 주택과 개사육용 철장 철거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유랑(재판장) 김나연 박준규

주1) 위 계약서의 ‘변환’은 ‘반환’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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