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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누45557 (1)
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이 법원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항공권과 호텔만 제공하고 나머지 여행 일정은 개별일정으로 소화하는 여행상품인 소위 ‘에어텔’ 여행상품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여행상품에 이 사건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은 중국 측 송출여행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는 무단이탈자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없으며,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법원도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지침을 소위 ‘에어텔’ 여행상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지침은 전담여행사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여 위 여행사로 하여금 비자 발급에서부터 출국에 이르기까지 중국관광객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처분은 그 처분을 받는 당해 여행사에 대하여는 재발을 방지하고 다른 여행사들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는 취지의 경고적 기능을 하여 위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 수단이다.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일반여행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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