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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양주시 장흥면에 전원주택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내가 건축주에게 부탁하여 공사 하도급을 받도록 해 주겠다, 대신 그 경비가 필요 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정산해 줄 테니 어머니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조성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과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경부터 2009. 11. 11. 경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7,77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건축 표준 계약서, 공사 도급 계약서, 각서, 영수증, 통장거래 내역 사본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7,77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가공의 인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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