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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5노63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사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투찰금액보다 더 높은 점수가 배정되어 있는 설계평가에 대해서는 담합하지 않은 점,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인이 변제해야할 채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담합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입찰가격이 350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 각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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