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7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세무서에 2010년 1기(거래기간 2010. 3. 1. ~ 2010. 6. 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에서 ㈜E 및 ㈜신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유류 366,018,182원, ㈜신라로부터 유류 995,927,274원 합계 1,361,945,456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고, 위 일시경 136,194,54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알코올성 간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E와 ㈜신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업사원인 ‘G’이라는 사람을 통해 유류를 공급받고 그가 지정하는 ㈜E나 ㈜신라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유소는 ‘S-오일’ 폴 사인(pole sign) 주유소로 원칙적으로 ‘S-오일’의 유류만을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점,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