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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나530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지분 1/2씩에 관하여, 원고 B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1. 5. 접수 제457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은 같은 법원 2011. 4. 11. 접수 제18617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1. 2. 18. 접수 제84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함으로써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78343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으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고 있는 그 사용이익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3. 3. 13. 변론이 종결되어 2013. 3.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3. 4. 19.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의 사용이익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국가가 1953. 11.경부터 1958.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의 당시 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거쳐 그 보상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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