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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4다31806
설계용역대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자일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용역대금채권이 공정별로 가분적이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이 사건 계약 중 기본설계용역계약과 실시설계용역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서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가분계약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중 원고의 사용승인도서 작성 의무와 건축물관리대장 도서납품의무 등이 쌍무계약상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로서 주된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급계약의 성격, 계약의 가분성, 미이행 쌍무계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및 피고 자일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고, 설령 회생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익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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