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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가합524168
약정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5.1.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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