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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2753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554,9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21.부터 2020.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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